| 영국 내무부, 페이스북 비판하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 2021.04.20 |
종단간 암호화를 둔 사기업(혹은 일반 대중)과 정부 기관이 차이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이번에는 영국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 번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비판했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종단간 암호화를 자사 메시징 서비스 모두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사용자들 간 메시지를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종단간 암호화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암호화 기술을 두고 사기업과 정부 기관의 대립은 수년 째 진행되어 오고 있다. ![]() [이미지 = utoimage] 그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또 다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의 적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과 웨일즈 지방 경찰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내무부의 수장이 한 행사의 연설을 통해 “종단간 암호화 기술 개발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프레임을 입혔다. 바로 ‘아동 보호’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아동들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게 내무부 장관의 주장이었다. 내무부는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안전 법안은 기술 기업들이 아동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부와 무조건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국 시장에서 추방된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내무부나 영국 정부나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건, “종단간 암호화 때문에 범죄자 추적과 범죄 예방이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사법기관 요원들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의견이다. 다만 일반 사용자들(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즉 이제 종단간 암호화가 지원되지 않는 메시지 앱은 시장에서 배척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그널(Signal)과 텔레그램(Telegram) 등 강력한 종단간 암호화를 지향하는 앱들로 많은 메신저 사용자들이 이주해 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해외의 카카오톡이라는 왓츠앱도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지만,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다는 건 시장의 배척을 감안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의 무력화(혹은 사법기관들만을 위한 백도어 설치)를 요구하는 정부 기관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대중들과 기술 기업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한다. 이번에 영국 내무부 장관이 가져온 ‘프레임’은 ‘어른들의 프라이버시 vs. 아이들의 안전’이다. 어른들의 프라이버시에 치우쳐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현재 자세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게 내무부의 주장이다. 또한 내무부는 종단간 암호화를 금지하자거나 사법기관들을 위한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에서도 노선을 바꿨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 그러나 모든 통신 내용을 암호화 하여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면 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 주의의무 수행 의무를 저버렸을 때 기업은 연간 매출의 10%나 1800만 파운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영국 내무부 장관은 얼마 전 외신인 와이어드(Wired)와의 인터뷰에서 “종단간 암호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라고 표현하며 “이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3줄 요약 1. 종단간 암호화 기술, 또 다시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격 받음. 2. 이번에 나온 프레임은 “어른들의 프라이버시 vs. 아동들의 안전.” 3. 영국에서 발의된 법안, “소셜미디어가 아동 보호 위해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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