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동안 전면 공개 추진 | 2008.04.30 |
정부는 30일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ㆍ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동안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하고 관계부처와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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