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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기관·단체 추가 지정 2021.04.2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 이하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지정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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