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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2021.04.30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는 그간 제도 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사증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 지적도 있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본격 준비하게 된 것이다.

K-ETA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제주도 등 지자체·미군당국(SOFA)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회의 및 협의 절차를 진행했고, 각 국의 승객과 민원 접점에 있는 항공사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설계 및 매뉴얼 작성에 반영했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그리고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 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K-ETA 제도 홍보를 위해 2021년 3월에 보도자료(영문, 국문)를 재외공관 등에 배포했으며, 포스터 및 리플릿(국문, 영문)·20초 스팟 동영상 및 2분 30초 안내용 동영상(영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을 제작해 곧 재외공관·주한외국공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동영상은 관련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한화 1만원)가 면제되고 2년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박범계 장관은 K-ETA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간 2년간 법적 근거 마련·예산 확보·시스템 개발·K-ETA 센터 설치 등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 분야는 이미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금번 K-ETA 시행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생체정보 기반의 일원화된 출국심사 시스템(One-ID) 구축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고, 그동안 언론 등에서 지적돼 온 인천공항의 출국대기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우리나라의 국경 관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ID 시스템’은 현재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출국 시 탑승권 발권, 보안검색에도 적용함으로써 기존 육안검사에 따른 한계 극복 및 반복적인 여권·탑승권 확인을 최소화하는 생체정보 기반의 일원화된 신원 확인 체계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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