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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피, 저작권 침해 법률진행 대행 2008.05.03

앞으로 게임, 영화, 음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공연히 자행돼 오던 각종 불법복제와 무단공유 행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씨피(김기연 대표, ICP)는 게임, 영화, 음반 컨텐츠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각종 루트 분석·유형별 조사 기법을 통해 컨텐츠 제작사들이 직접 시행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조사, 적발, 보고, 법률진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영화, 음반 등 각종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지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개인 대 개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불법이라는 경각심 자체가 부족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컨텐츠 제작 업체 피해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컨텐츠 제작 업체 측에서는(영화인 협회 등) 8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검찰 고발도 불사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또한 지난달 15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 식’을 갖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들이 속속 강구되고 있다.


아이씨피 김기연 대표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공유,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 사례 분석과 루트파악 등을 통해 컨텐츠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아이씨피 활동이 불법공유,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근절 하는 데에도 도움이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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