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상, 공문서 위조 거래 급증...심각 | 2008.05.04 | |
건당 100만원 선...중국인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문제
주부 A씨는 모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을 통해 알게된 31살 B씨와 오프라인에서 만나던 중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결심했다. 하지만 연하인 B씨는 계속해서 A씨의 나이를 의심했고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A씨는 결국 지난 3월 경, 인터넷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인 C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실제나이보다 12살이 어린 83년 생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A씨는 중국인 C씨에게 300만원을 건내고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건내 받았지만, 그 전부터 내사중이던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검거되게 되었다. 수사결과 A씨는 1남1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다.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공문서 위조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사중”이라며 “공문서 위조는 여러 가지 범죄에 재사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절시키도록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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