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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5월부터 대형 은행중심 의무 도입 2008.05.06

기업, 전자금융거래시 이체한도 고려해 OTP로 교체 결정해야

5월 이후 OTP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 될 것


기업고객은 5월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5월 초부터, 은행거래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OTP는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과 함께 고객의 금융정보를 공격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안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OTP 관계자는 “100% 보안이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OTP도 그 중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물론 OTP가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는 계좌비밀번호 관리와 보안카드 관리, OTP 관리에 철저해야 보안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기업고객은 의무적으로 OTP를 사용해야 한다. OT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시에 거래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사용자들은 필수적으로 OTP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외환은행도 지난 한달간 주요 전자금융거래 기업들이 대부분 OTP 발급을 받아 사용함에 따라 5월부터 OTP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4월부터 OTP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OTP 등록률이 타 은행에 비해 다소 부진해 5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 도입 결정을 내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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