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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의 고유 HS Code 부여 필요성 2005.12.06

 

“저기, 이 제품 HS Code가 어떻게 되죠?”

아마도 이 질문은 DVR 업계 수출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가 한번쯤은 업무 진행 중에 들어봤던 질문일 것이다. 또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경험역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HS Code가 뭐가 그리 중요하죠? 일단 수출만 많이 하면 되죠”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DVR 고유 HS Code의 부여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150여개가 넘어선 DVR 제조업체는 상당수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상, 관세환급과 관련한 세법이 실제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현 관세환급법과 HS Code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중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것이다.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에 부여된 HS Code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DVR에 대한 고유 HS Code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관세환급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별환급 전환 아닌 간이정액 환급대상 물품으로 지정해야


DVR 제품은 비록 주요 원재료가 PC 부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기능이 영상을 기록·저장하는 영상저장장치 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로 분류될 수 없지만, 현 실정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수출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DVR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입원재료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한 관세만 정확히 환급되어야 하지만,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목적과 외화획득 등의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DVR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기술과 품질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이므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독립적인 DVR의 HS Code 신설과 더불어 개별환급으로의 전환이 아닌 간이정액환급대상 물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한편으로는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DV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DVR 업체들의 정확한 수출 및 실적통계와 그에 따른 업계 제반 지원 등의 제도적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DVR의 HS Code 부여와 함께 현실적인 데이터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산 DV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일류품목의 한축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제반 지원 등의 보강이 이뤄져 지금의 DVR 강국이라는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이디스(www.idis.co.kr) 해외영업팀 명성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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