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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보호 받는다 2021.05.07

특허청,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결과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1.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했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2. 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했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했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해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 내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화상디자인 보호(우수)·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20년 급증(전년 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 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특허청]


한편,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은 △가상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공간 투영시계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다. PC·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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