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응모 행사,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 2008.05.06 |
경품 등 유혹, 정보 경로 알 수 없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충분한 설명 들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료 경품을 빙자한 정보 유출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할인점이나 휴대폰 매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 등이 5월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경품 응모는 개인정보 수집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왔다.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고객 유치에 응모 행사를 전면 배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행사에 기재한 신상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응모자들이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휴대폰이나 초고속 인터넷 설치 업체는 대리점이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본사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자체 행사가 많다는 것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휴대폰 매장의 경우 직영 대리점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 사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단말기 등은 전혀 보안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가입자 정보를 빼내는 건 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도 행사 응모로 인해 정보 유출이 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제보자는 “수개월 전 할인마트 매장 내에서 행사 중인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한 카드사에서 ‘이벤트에 응모할 때 기입한 신상자료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고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벤트에 응모할 때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터넷 게임 사이트와 무료 경품 응모 사이트 등도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를 무시한 채 미성년자와 주부를 유혹하고 있다. 국내 포털에 이름을 올리고 운영 중인 10여 곳의 무료 경품응모 사이트를 보면 유아·게임·생활용품 등 할인권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가득하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벤트나 경품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해야하며 이용자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지 범위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위의 제보자와 같이 이벤트 행사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제휴카드회사의 카드 발급 목적으로 무단 이용 또는 제공한 것으로서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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