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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정보유출 하나로텔, 위약금 없이 해지되나? 2008.05.07

방통위·공정위, 검찰수사와 별도로 조사해 행정처분 방침

이용자들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해지신청 쇄도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전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방통위 관계자가 전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파장이 클 것이다.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조치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6일부터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의 본사를 비롯해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도 결정된 상태다.


공정위도 팔을 걷어 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위 관련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은 검찰 수사와 함께 방통위와 공정위 조사를 동시에 받아야할 판이다.


소비자들은 현재 하나로텔레콤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지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정보유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로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실제로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만 해도 방통위로부터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5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혐의가 있다.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사항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어느정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냐는 문제다. 현행법으로는 그리 과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중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이용자들과 약속을 어긴 이상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자신의 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이리저리 팔어넘긴 하나로텔레콤의 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 하나로텔레콤 이용자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다 빼돌리고 마음대로 사용한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지신청을 할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측은 반드시 위약금 없이 해지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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