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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대외비 문서 열어보니…” 2008.05.07

온 국민의 귀와 눈이 쏠린 쇠고기 청문회 30분을 앞둔 10시30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 열람 결과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 골반 뼈 등의 제거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마련한 협상방침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상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다”며 “과연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분노했다.


강 의원이 밝힌 대외비 문서 주요내용은 2가지 중요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그리고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을 준비했다. 2가지 중요 쟁점사안은 △월령제한 문제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범위였으며, 3가지 기타 쟁점사안은 △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작업장 승인문제였다.


월령제한 문제쟁점은 미측의 사료조치 이행시점과 미측의 사료조치 공표시점이었는데 협상에서 공표시점으로 결정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SRM제거범위는 OIE기준(30개월 이상은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은 2가지 제거)대료 협상에 임했다는 평이다.


광우병 추가발생시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협상에서 이 부분마저 포기한 것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따라 취해졌다고 강 의원은 판단했다. 수입위생조건위반과 관련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 검출과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 검출 등도 모두 후퇴해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수입 물량 전체가 아니라 해당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선적 중단도 2회 이상 위반이 발생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후퇴했고 작업장 1년간 승인 취소도 사라졌다.


강 의원은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대표에게 재량권을 줬다”며 “문서대로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 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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