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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피해, 금융사 배상 2005.12.0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날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9월부터 인터넷·전화·현금지급기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해킹 등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면 금융회사가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소비자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300여만명에 이르는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이 해킹 걱정을 덜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화·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ID나 비밀번호, 선불카드 등에 대한 해킹, 위·변조로 금융사고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회사가 해킹 등을 막기 위한 충분한 전산보호 장치를 구축하거나, 위·변조 상황을 파악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한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피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은행측이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피해배상을 거부했었다”며 법안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고의로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자금이체용 보안카드를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소비자가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

[한수진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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