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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대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발표 2005.12.06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6일 발표했다.


이 수칙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수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보호 수칙은 최근 발생한 해킹,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보호수칙을 포스터 및 전단지로 제작, 금융회사 영업점에 게시하고 금감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수칙 10대 주요사항>


①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②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알려 주지 않는다.

③금융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④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한다.

⑤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한다.

⑥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⑦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한다.

⑧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보안패치를 적용한다.

⑨의심되는 e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 또는 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한다.

⑩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동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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