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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가능성은? 2008.05.07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국회에서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실시되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도 업무보고차 전북을 방문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광우병 발생시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겠다”며 “문제가 발생되는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통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문 수입위생조건 일반요건 5조에 따르면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역학 조사의 주체는 ‘미국 정부’이고 우리 정부는 통보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한미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냐. 현재 합의 내용을 재론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 재론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통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차라리 합의 이후에 국내 상황이 악화되었으니 다시 논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하는 게 옳은 내용이지 내용에 없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며 “만약 우리가 제3국과 합의했는데 그쪽 국회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면 가만 있겠냐. 국제 통상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이 중단되어야 하고 그런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문에 있어야지 통상마찰까지 감수하며 중단한다는 것은 아마추어다”라고 꼬집었다.


서재관 통합민주당 의원 역시 “광우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해당국이 해야 한다”며 결국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통보’만 받을 뿐 말처럼 강하게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그래도 확실히 수입을 중단할 거면 차라리 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라”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실 (협상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며 “빨리 재협상해서 명문화해야 나중에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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