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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도입된 지문인식 사용불가 판정 그 이후 2005.12.06

혜성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이해안가”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모(남, 37세)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0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혜성네트워크 측은 “수용은 하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혜성네트워크의 정해길 사장은 인권위에서 주장하는 지문인식기가 학교에 도입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을 하고 나선 것.


우선 인권위가 주장한 ‘지문 등 생체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쉽다’는 이유에 대해 그는“지문은 일반적으로 특정 숫자 등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반이나 번호, 이름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이유 자체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현재의 기술로써는 10,000/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덧붙여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해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현재 국내에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던 14개 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있은 후에도 많은 학생과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기를 강력히 원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사회가 스스로 ‘생체인식 시스템=인권침해’ 공식에 억눌려 마녀사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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