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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성범죄자, 한국 입국 못한다 2008.05.08

앞으로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미국인 성범죄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7일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향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미국인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이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 각 주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등과 범죄자 정보 공유 등의 미흡으로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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