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제18차 심의위원회서 신규 과제 3건 심의·지정 | 2021.05.27 |
임혜숙 장관, 취임 후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3건의 신규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실증특례)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확성·안전성 강화, 3차원 정밀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실증특례)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실증특례) 증강지능은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해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했다. 심의위원회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 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 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신청기업의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이 가능해져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항공정비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논의 안건의 신청 기업인 ‘모빌테크’의 사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2020.5,)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해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기능을 고도화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돼 24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106건(제18차 심의위원회 처리안건 포함)의 임시허가(42건)·실증특례(6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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