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 동물성 사료금지 오히려 ‘후퇴’ | 2008.05.11 |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예방으로 내놓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밝혀져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배포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자료’를 통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돼지 사료로 사용이 금지돼 광우병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라도 그 나이가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를 “영어 해석상의 오류”로 밀어 부쳤다. 10일 이런 내용이 일부 신문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농림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 송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농림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 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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