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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제공 현황 발표... 전년 대비 ‘감소’ 2021.06.04

가입자 인적사항 포함된 통신자료 제공 256만 2,35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0.3% 감소
단순 통신내역인 통신사실확인자료 21만 7,017건으로 12.3% 감소
음성·이메일 등 통신 내용 포함된 통신제한조치자료 2,358건으로 0.2% 감소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감소했다.

[이미지=utoimage]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정보다. 2020년 하반기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6만 2,53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9만 5,885건 감소했다.

기관별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 83만 7,804건(14만 7,265건 감소) △경찰 164만 1,634건(14만 3,112건 감소) 등으로 각각 감소했으며 △국정원(2만 459건, 1,285건 증가)과 △기타기관(6만 2,638건, 6,793건 증가)은 증가했다. 통신수단별 제공 현황(문서 수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만 7,618건(9,266건 감소) △이동전화 42만 5,779건(8,393건 감소) △인터넷 2만 6,917건(2,943건 감소)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 7,017건으로 약 3만 373건 감소했다.

기관별 제공 현황은 △검찰 5만 9,209건(1만 1,071건 감소) △경찰 15만 5,054건(1만 8,750건 감소) △국정원 384건(199건 감소) △기타 기관 2,370건(353건 감소)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수단별 현황(문서 수 기준)은 △유선전화 18,769건(4,723건 감소) △이동전화는 8만 475건(1만 524건 감소) △인터넷 등은 1만 7,282건(4,175건 감소)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인 음성통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은 뒤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 감소한 2,358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용은 △경찰은 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건 감소했으며 △국정원은 2,357건으로 3건 증가했다. 문서 수를 기준으로 통신수단별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전화는 4건 감소한 24건 △인터넷 등은 22건 감소한 19건을 기록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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