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등 개인정보 유출시, 과태료·수사의뢰 | 2008.05.14 | |
행안부는 14일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준용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준용사업자는 2008년 5월 현재 약 12만개에 달한다. 행안부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초고속인터넷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 이용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용사업자의 △사업현실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등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취급 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화 △개인정보 침해 사후 권리구제 활성화 △자기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오프라인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현실에 부합하는「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기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여 준용사업자와 현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프라인 사업자 등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보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까지 직업소개소, 결혼정보업체 등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현황조사를 거쳐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사업자 개인정보취급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 주요 언론보도로 법 위반이 인지된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침해신고의 유형을 분석해 다발성ㆍ반복성 침해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획 실태점검(반기 1회)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엄중 제재하고, 결과는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업자가 법률상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ㆍ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율진단 S/W’를 금년 9월까지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를 선별,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ㆍ홍보를 통해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 CPO 양성과정 운영)하고, 사업자 협회 주관 세미나, 워크샵 등과도 연계하여 강사를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ㆍ배포하는 등 사업자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이용자의 피해구제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올해 7월까지 통합 운영하고, 대표번호(1336) 운영으로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기능 강화, 분쟁조정사례 홍보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클린캠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자기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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