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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아파트 승강기 등 CCTV 설치 늘지만 2008.05.15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초중고는 물론 아파트 승강기,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물리적인 보안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ㆍ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CCTV를 설치하되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안 제39조)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ㆍ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ㆍ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ㆍ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ㆍ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closed -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최근 잇단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763개교)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스쿨 폴리스(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25개교(12%)에 5333대가 설치된 CCTV를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곳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스쿨 폴리스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이처럼 각 행정부처의 다양한 안전 장치망 제안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확대만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관계자는 “CCTV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 범죄발생률이 줄거나 검거율이 높다는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CCTV를 찍어도 들어다 보지 않거나 수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능동적인 경찰의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만약 경찰의 활동이 능동적이 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딜레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