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강화된, 주민등록법 | 2008.05.15 |
가정폭력 피해자 요청시 가족간에도 주민등본 뗄 수 없어 가족간 개인정보 과다 노출 방지 주민등록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결혼한 형제ㆍ자매가 마음대로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없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족 중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신청할 수 없도록 지정해 개인정보의 과다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 주민등록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가족’이라고 그 범위를 모호하게 명시했다”며 “이번 개정법은 나를 중심으로 내 배우자, 직계혈족인 부모나 자녀, 그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과 장모 만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형제나 자매는 마음대로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없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이나 교부신청도 할 수 없도록 지정했다. 이는 ‘가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존 법에 의해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가족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법에 의거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혼의 경우에도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 즉 전 남편의 자녀가 이혼한 당사자의 등민등록 초본에 한해 교부할 수 있어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타인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철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거주불명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회에는 7월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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