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업체 이물질 보고 의무화된다 | 2008.05.16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되며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또한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 -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8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은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②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③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④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⑤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⑥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⑦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⑧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이다.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 보관 의무화 - 식품업체는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 -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직접 식약청에 보고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의무화 -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물 조사가 종료되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 처리 -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서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으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물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물 발견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