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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확대 2008.05.16

경기도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03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시·군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총 804대가 설치돼 있으며 고양시가 89대(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정부시 64대(8%), 용인시와 파주시가 57대(7%)의 순이다.


또 올해 1분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0% 감소(70만34건 → 56만569건)한 것을 감안할 때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상위 4개시의 경우 오히려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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