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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자율주행차부터 지능형 교통체계까지 해커톤으로 의견 나눠 2021.06.29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활용·판결서 공개제도 관련 개선방안 모색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자율차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방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지능형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자료=4차위]


△자율차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방안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이며, 영상정보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데이터다. 다만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정보에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은 최근 개인정보위가 이동형 영상기기 정의 및 촬영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적 이동형 영상기기인 자율주행차와 관련, 산업계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에 참석한 민간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정부 측에 건의했다.

①자율주행차로부터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보호조치(예를 들면,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 등)하에 그 원본정보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AI 학습시, 원본데이터 대비 인식률이 떨어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연구개발 목적으로 원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또는 파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

④민간은 자율주행차 탑승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고지 등 탑승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정부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용 데이터 셋을 구축·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KITTI(독일), nuScenes(미국, 싱가포르), waymo(미국), BDD100k(미국), ApolloScape(중국) 등의 민간 공용 데이터 셋이 구축되어 있다.

➅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석한 정부부처(개보위, 국토부, 산업부)는 민간위원 합의사항을 포함, 자율주행차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정보주체의 보호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우리 헌법은 재판의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원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입법적 논의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 토론은 학계·변호사·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판결서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합리적 비실명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판결서 공개의 법적근거 및 비실명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우선 판결문의 공개는 헌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며, 해당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비실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로 이해된다.

토론자들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열람 복사가 허용되는 민사판결서 공개 범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5.1.1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로 제한하고, 개정 민사소송법은 ’23.1.1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선고되어 비실명조치가 이루어진 판결서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①민사소송법 개정 없이도 관련 예규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다수의견과 ②민사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위와 같이 열람·복사의 대상 확대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163조에 따른 열람제한신청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자들은 현행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더욱 간이하고 편리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결제 건수 제한(20건), 검색 시 확인되는 글자 수의 제한(800~900자), 검색기간 제한(2년), 검색기간의 수동 입력 등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람 서비스 수수료 부과 정책(건당 1,000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판결서 인터넷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자들간 의견이 나뉘어졌다. 먼저 신청절차 필요성 여부에 대해, ①비실명처리 완료 판결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②현행 신청절차는 유지하되,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판결서 제공형태와 관련해 ①전자문서 형태(pdf 파일)와 병행해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용이한 API 등의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②판결문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

판결서의 비실명처리 대상에 대해 다양한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①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의 경우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②‘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예규’ 제4조 제1항 중 ‘원칙적으로 모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③변호사 업무의 공익성 및 책무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열람하는 경우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화된 수준의 열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④부동산 소송 등 사건유형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비실명처리 하지 않는 등 비실명처리 수준을 낮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개인정보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비실명처리 예외조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⑥현행 비실명처리 범위를 유지하되, 가독성을 높이는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 됐다.

비실명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형을 구분하여 속성에 관한 정보가 유지되면서 가독성이 있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토론자들은 동의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지능형 비실명처리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인간에 의한 검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최근 디지털 뉴딜 등 계기로, IT와 Data 기술을 교통 분야에 접목하려는 정책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긴급차 우선 신호, 스마트 교차로(교통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신호를 산출해 신호운영에 실시간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통 분야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경우 구축 투자는 국토부, 신호시스템 운영은 경찰청, 신호기 관리 및 ITS 인프라 구축 운영은 지자체 중심으로 담당 중이다.

이번 토론은 교통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해, 상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회의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수집 분석된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찰청, 시·도 경찰청, 지자체가 포함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①단계적 현장 적용 확대방안 및 ②신호주기 최적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③경찰청은 신호운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고려,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 간 신호 운영체계 개선 협의를 위한 체계적·표준적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상호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관기관들 및 민간 산업체 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신호정보 서비스의 경우,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찰청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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