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이미지 파일, 문서다? 아니다? | 2008.05.19 | |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 소재 제조업체 대표인 S 씨는 2006년 6월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허권자 및 발명자란에 표기된 글자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뒤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지난해 2월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1월 “스캐너와 포토샵을 이용해 만들어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를 보려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에만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법 형사1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성(可讀性)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이나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법 해석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꾸준히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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