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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잘 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달랐다 2021.06.30

개인정보 유출 시 본인 모르게 계좌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통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


A씨는 2021년 4월 14일 휴대폰으로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범은 “귀하의 개인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지검 최○○ 검사인데,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사용으로 인한 신고가 13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유선 수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유선으로 수사를 해주겠다”면서, “유선상 수사를 하려면 개인정보(신분증)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귀하의 개인통장들의 잔고가 안전자산인지 불법 자산인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개인통장 중에서 잔고가 가장 많았던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했고, 사기범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의 잔고 1,000만원 및 △△△케피탈에서 대출금액 4,000만원을 편취했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피해자의 연령별로 보이스 피싱의 접근 단계,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 피해자의 사기 인지 단계 등이 다른 것은 물론 연령별로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분포[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면, 사기범의 접근 단계에서 연령별로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했고, 30·40대는 문자로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대출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으며, 50·6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악성앱 설치 비율[자료=금융감독원]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사기범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피해자의 사기인지 단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30분 이내에 인지하는 피해자는 26%이고, 대부분(64%) 4시간 이내에 피해를 인지했다.

▲피해금 전달방법 분포[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피해금 전달과 관련해서는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대면(모바일, 인터넷) 이체(34.8%)이며,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는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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