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 | 2008.05.19 | |
시민단체, 이명박정부 들어 급증하는 CCTV 확대 방침 비판 공공기관 CCTV, 불법적 음성녹음에 줌, 회전까지 불법 실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는 무작정 CCTV 확대할 생각말고 불법적인 공공기관 CCTV부터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은 ‘아동ㆍ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한 대책으로 놀이터ㆍ공원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월 14일 2010년까지 학교 폭력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2002년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들은 앞다투어 CCTV를 도입했고 오늘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3여만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공공기관 CCTV에 대해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200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하지만 관련법률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우리가 파악한 공공기관 CCTV 운영실태는 충격적”이라고 고발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CCTV가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었고 일부 CCTV의 경우 당사자도 모르게 음성이 녹음되었다. 또한 안내판 설치율이 64%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 대상이 14개 기관 CCTV 1만 2778대로 전체 실태를 조사한다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는 “몇개 항목이 안되는 법률을 지키기가 그처럼 어렵다니 일선 공공기관이나 경찰의 정보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며 “더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대개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보고서 말미에 현행 법률의 규제조차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췄다는 점이다. 인권단체들은 “공공기관들은 CCTV 촬영본을 다른 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마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차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가 집회 채증용으로 제공되는 등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촬영본 제공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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