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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머니 환전상, ‘발 붇일 곳 없다’ 2008.05.19

게임산업협, 시행 한 달 만에 성과 

121건 대상 형사처벌, 317만원 포상금 지급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센터(http://www.grb.or.kr, www.shingo.or.kr)에서 시행 한 달 만에 첫 성과를 거두면서 본격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결과 한 달 동안 모두 160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된 160건 중 121건에 대해 총액 317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160건 중 121건(*39건 제외-요건불비 및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한 기각)의 불법 환전 사이트에 대해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별도 검토 후 사법기관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했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 센터는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의 주요 4개 포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게임머니 환전으로 게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이용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달 2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시민단체, 변호사 및 게임포털 4사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자 및 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승인을 결정,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고대상에 대해서 경찰에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신필수 팀장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오해를 벗기 위한 게임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환전업자가 더 이상 난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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