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시장을 바짝 조이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 철저히 견제할 예정 | 2021.07.12 |
국제 무대에서 위세를 떨치던 대형 기업들을 수그러트리기 위한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 역시 그러한 일환에서 작성 및 하달됐다. 대기업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망중립성, 수리권, 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독점 행위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이미지 = utoimage] 이 명령은 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겨냥해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이 두 기관은 망중립성의 복구, 수리권의 확립,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 금지와 관련된 72개 조항들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 폐지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 망을 기업이나 사용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만 한다는 원칙이었다. 즉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트래픽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비용을 낮게 내는 무명의 고객의 트래픽을 늦게 처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도입된 규범이다. 하지만 5G라는 통신 기술이 보편화를 앞두고 있고, 그에 맞춰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사용되는 트래픽을 일반 인터넷 검색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놓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이르다 싶은 2017년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시켰다. ISP 및 통신사들의 트래픽 차별화는 독자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던 것이다. 바이든이 이를 뒤집는다는 건 ‘공평한 트래픽을 누리는 건 기본권’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인권 단체 측은 이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5G로 파생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 이 망 중립성 규범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수리권 수리권은 한 마디로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기계를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다.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이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권리다.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숱하게 경험해 온 것으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임의로 뚜껑을 열어 본 기기들의 경우 무상 수리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예전부터 수리권을 요구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보안과 저작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부품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입김이 불필요하게 거세진 상황이다. 애초에 수리 시장이 빈약해야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즉 독점과 유사한 사업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최근 기상 이변으로 환경 문제가 인류 공동의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형 IT 기업의 M&A 이번 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M&A가 있을 때 FTC 등의 유관 기관이 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계약 조건을 따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그 M&A에서의 인수자 측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일 경우 더 그러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령서에 적혀 있을 정도다. 이미 입지가 굳어진 대형 업체가 이제 막 탄생한 경쟁사를 인수할 경우, 연쇄적인 인수 활동이 벌어질 경우에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서는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공짜 서비스나 물건을 통한 경쟁 활동, 데이터 축적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하는 경쟁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IT 시장에 이미 만연해 있는 독점 행위를 직접 강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망 중립성을 통해 통신사들의 독점 행위가 사전 차단됐고, 수리권을 통해 대형 장비 제조사들의 독점 행위가 견제됐으며, M&A 검사 강화로 대형 IT 업체들의 독점 행위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최근 G20 국가들은 국제적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똑같이 매기겠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대형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권력 기관들의 견제가 보다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3줄 요약 1. 바이든의 새 행정명령, 반독점법 위반 행위 근절시키는 것이 목표인 듯. 2. 먼저는 망 중립성으로 ISP를, 수리권으로 제조사를, M&A 규정 강화로 대형 IT 업체들을 견제. 3. 바야흐로 대형 국제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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