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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6시에서 24시 확대 2008.05.20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시간대가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변화된 방송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성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보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개선하기로 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방침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텔레비전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13시~22시, 관공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18~22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청보호시간대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24시에서 벗어나 있어,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이상 시청가’인 청소년유해방송물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현 제도상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도 평일시간대를 적용하고, 아침시간대도 시청보호시간대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선정적 아침방송물 노출이 빈번, 학부모들로부터 시정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시청보호시간대를 아동청소년의 생활주기 및 시청행태를 반영하여 6시에서 24시로 확대 방침을 정하고, 방송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히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단체·방송사업자 등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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