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인터넷의 역습 ‘음란물’ ② - 정부 대책은? | 2008.05.21 | |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서 비롯되자 정부가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각 행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모양새다. ◇교육과학기술부 - 유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음란물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다음, 네이버, 야후 등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 위주에서 중소업체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과 음란ㆍ폭력 영상물 ‘퍼나르기’ 방지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10억원을 들여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대책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사와 전문 상담교사 등 교내 성폭력 담당교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2007년 기준 66.6%에 머물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76.5%로 늘리고,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 1200명 이상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 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해 4.1%에 불과한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10.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각도 대책 마련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흡수한 보건복지가족부도 청소년 유해매체인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차단대책에 나섰다. 복지부는 P2P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P2P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youth.go.kr)에 가면 유해 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인 ‘웹클린’과 음란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인 ‘스팸체커’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유선방송을 규제할 예정이다.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6시에서 24시로 확대 방침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생활주기와 시청행태를 반영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음란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케이블TV 채널ㆍP2P 등 관련 업계에 모니터링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P2P 사이트가 음란물을 제때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음란물 대책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P2P 사이트 등의 게시물 모니터링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교과부가 발표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인물을 볼 때 실명 인증 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모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성인인증을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 등 별도의 인증이 추가돼야 한다는 말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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