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직원, 돈 받고 사채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 2005.12.09 | |
검찰직원-동사무소 직원-보험공단 직원-사채업자 연루돼 공공기관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마인드 더욱 중요
이번에 유죄선고를 받은 검찰직원들은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검찰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빼내 모 사채업자에게 넘긴 혐의다. 이 정보를 넘겨받은 사채업자는 이 자료를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했고 이들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직원에게 개인정보를 건네준 서울 서초구 모 동사무소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전직 검찰직원인 사채업자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직원에게 1315만원의 금품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채업자는 검찰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채권 추심에 이용하는 등 오랜 기간 개인정보를 빼내온 사실도 밝혀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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