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초중고 건물, 지진에 무방비 | 2008.05.21 |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는 요즘, 국내 초중고 학교 건물들도 지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총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2429동으로 전체의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국내에서 쓰촨성 지진같은 강진이 발생할 경우 1만5000동 넘는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토해양부는 댐, 터널, 교량,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을 ┖6층 이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이후 건축된 3층 이상, 1천㎡ 이상의 학교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돼 지어졌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내진 보수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학교 건물의 건축구조는 전체의 96.4%(1만7095동)가 철근 콘크리트조, 2.5%(441동)가 철골조, 0.9%(164동)가 철근-철골조, 0.14%(24동)가 경량 철골조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405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D,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가 38동, 중학교 29동, 고등학교 50동이었으며, C급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405동, 중학교 176동, 고등학교 477동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기존 학교 시설물 전부에 대해 내진보수·보강 등 리모델링을 할 경우 총 31조506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는 올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도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만큼 이 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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