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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비생활센터,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예고 2008.05.21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는 지난달 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을 예고한데 이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와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6건(2006년 21건 → 2007년 41건 → 2008년 4월말 현재 2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주요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31.4%(27건), 품질 32.6%(28건), 부당행위 10.4%(9건), 기타 25.6%(22건) 순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계약해제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중고자동차는 외관만으로 쉽게 성능 및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판매업자가 이를 교부한 후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차대번호를 요구해 지정정비공장을 통해 과거 수리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꼼꼼히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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