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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제재 강화 된다 2008.05.22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법행위 처벌수위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전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및 형벌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10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해지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서비스 재가입하는 행위는 벌칙규정에 과징금 부과까지 받을 수 있다.


누설된 개인정보 매매를 방지는 누설자뿐만 아니라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통신 사업자에서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고객DB를 매입,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진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 이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보보호가 개인 동의 없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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