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자 ‘꼼짝마’ | 2008.05.23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높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행 범죄자의 처벌수위를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였고, 성폭행뒤 살해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0㎡ 미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부처 공무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생쥐머리 새우깡’, ‘쇳조각 참치’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식품안전의 정보 공개와 소비자 참여 보장의 내용을 강화한 식품안전기본법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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