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확인 위한 주민등록증 복사는 위법일까? 개인정보보호 표준해석사례 공개 | 2021.08.02 |
개인정보위,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답 제시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70건, 월 평균 965건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8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손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번 표준해석 사례 70개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박상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사례를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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