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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미국산 쇠고기 한국 상륙...검역강화 필요 2008.05.25

27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공포 예정


8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새로운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가 이루어지고 시중에서 ‘LA갈비’ 등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에 의해 보장된 검역주권 등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27일경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나온 고시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또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이 함유될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빼고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한편 국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검역주권과 광우병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권리 등 광우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합의후 고시 부칙에 덧붙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부칙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우병 관련 조항들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미국내 규정에서 SRM으로 규정돼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부위가 수입되면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애매한 형식으로 추가될 것”이라며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씻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도 높은 검역을 준비하고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축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경 고시가 이루어지면 지난해 10월부터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미국 롱비치항구에 등에 묶여있던 12000톤 분량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쇠고기 수입안 대로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검역관들은 냉동창고 내 보관중인 쇠고기 가운데 3% 정도를 샘플로 추출해 수출 검역증 등 서류상 표시와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검역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3%가 적용되는 것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1%를 검사하는데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을 검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곱창 부위는 완전 해동을 해 조직 검사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또 월령을 구분할 수 없는 SRM일 경우는 해당 박스를 돌려보낼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새롭게 지정됐거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잦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단이나 미국대사관 상주 검역관 등을 파견해 월령별 SRM 제거 등 한국행 쇠고기 수출 검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산쇠고기 수입업계는 “대부분 24~25개월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며 부위는 주로 갈비와 목심 등이 주가될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장, 꼬리, 우족 등 부산물 수입은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미국에서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쇠고기를 등급으로 구분할 뿐 30개월 이하나 30개월 이상 등 월령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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