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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불법스패머, 발붙일 곳 없다 2008.05.27

28개 성인스팸 사업자,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 시행

이통사 제공 중지 등 적극적 대응 스팸감소 기대


앞으로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돼 버린 휴대전화 불법스팸 메일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이 불법스패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통사의 무선망 개방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는 불법 무선인터넷접속유도(URL-SMS) 스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뒤따르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황중연 원장 이하 KISA)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21일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과금 검증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기관에서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 스팸을 전송하는 컨텐츠제공 업체에 자정노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초까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무선인터넷 관련 스팸신고 5만6000여 건에 대해 확인·조사한 결과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선인터넷 성인화보나 채팅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했고 위반정도에 따라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이용정지(10개) 또는 계약해지(18개) 처리를 하게 됐다.


과금 서비스 제공 정지나 계약 해지를 받게 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스팸 발송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원천 차단돼 스팸 발송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4월에는 전달에 비해 전체 스팸 신고 건수가 약 11% 감소했고 URL-SMS 관련 스팸 신고 건수는 30%나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KISA 스팸대응팀 임재명 팀장은 “자율적인 과금 서비스 제한 조치는 향후 음성정보서비스(060)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성인스팸 등이 감소되면 건전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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