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프린터 안전사용 위한 안내 표시 의무화 추진 | 2021.08.19 |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한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D 상상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D 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D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